내년 2월 22일까지 대규모 절전규제…위반 땐 과태료도
절약실천요령 등 홍보·계도…에너지 절약상품 적극 활용

3일부터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대규모 건물의 난방온도가 20도로 제한된다.

충북도는 3일~내년 2월 22일 에너지 제한에 들어간다. 예년보다 심한 추위로 올 겨울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다.

도는 이달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 의무감축을 시행하고, 전기 다소비 건물의 난방온도를 20도로 제한한다.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오후 피크 시간대 네온사인 사용도 제한하는 등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예비 전력이 400만kW 아래로 떨어질 경우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건물의 난방기 운영을 제한키로 했다.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는 3일부터 시행하나 단속활동과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내년 1월 7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산업 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절전규제는 내년 1월 7일 시행과 동시에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계약전력 3000kW 이상인 6000개 대규모 전기사용 사업체는 내년 1~2월 전기사용량을 이달 사용량 대비 3~10% 의무 감축해야 한다. 전기 다소비건물 등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곳에 대해서는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하며, 특히 공공기관(1만9000곳)은 18도로 제한하는 한편, 개인전열기 사용도 금지키로 했다.

도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3일부터 단속이 시작되기 전인 내년 1월 6일까지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빌딩, 상가 등을 대상으로 홍보·계도활동을 벌인다.

◇충북도, 에너지절약 상품 적극 활용

도는 전력 등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와 함께 에너지 절약형 상품을 적극 구매·활용한다.

도는 지식경제부가 지난 하절기부터 '국민발전소', '아~싸가자' 운동을 벌여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함에 따라 이 같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부채, 절전형 멀티탭, 무릎담요, 손난로 등 에너지 절약형 상품을 구매해 활용하고 있다.

도는 올해 각 부서에서 추진한 각종 홍보·행사·회의·기관 방문 등에서 에너지 절약형 상품구매·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내년에는 에너지 절약형 상품을 대국민 홍보시책 추진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에너지 사랑나누기, △건강온도 20도 지키기, △내복 스타일, △전열기 뽑기 등 에너지절약 4대 실천요령을 통해 절전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겨울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방법을 친근하게 홍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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