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고추에 중국산을 섞은 뒤 국산 고추로 속여 판매한 70대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성묵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같은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적발 뒤에도 버젓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농산물을 판매했다"며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범행은 부당이득과 사기에 해당하는 성격도 있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추 건조 손질 과정에서 국산에 중국산을 섞는 방법으로 말린 고추 1만6800㎏을 팔아 2억6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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