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내년부터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건설기술용역 사업에 대해 자체설계를 실시한다.

시는 2일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기술 역량 향상과 예산 절감을 위해 건설기술용역 자체시행 설계기준을 마련,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도로 및 상하수도, 건축, 기계전기, 조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총 7개 분야의 자체시행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설계기준 대상은 단순반복 작업이 주공정인 소규모 설계 정부 표준품셈 도면 또는 기존 용역설계 등을 활용 가능한 설계용역 견적에 의한 개략적 설계로 시공 가능한 체육시설인조데크 등 시설공사 시설물 설치 및 철거공사 등이다

시는 설계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시 기술직 공무원 중 각 분야 전문자격 보유 및 우수 경험자를 활용한 자체설계심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체설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매년 20억여 원의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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