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을 추진한다.

도는 2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금융과 보험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과 분야에서 5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이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 경제통상실 일자리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담당 부서에서 협동조합 신고를 접수하며, 지도감독이나 교육·홍보를 맡는다.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에서 설립절차에 대한 컨설팅과 상담이 지원되고, 충남발전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우수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하고 정책을 연구한다.

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해지면 서민·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양극화 해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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