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심의, 감사청구 하겠다”-도의회 무상급식 예산심의에 교육청 반발수위 높여

속보=충북도내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내년도 무상급식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간의 예산 싸움으로 갈등을 겪어오던 가운데 충북도의회마저 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 ‘땜질’식 예산심의를 하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3일자 1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2013년도 무상급식비 지자체 전입금 삭감과 함께 세출예비비를 삭감한 것과 관련해 충북도교육청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교육위의 예산 심의안이 오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하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도민 토론회 제안과 해결이 안 될 경우 전면 무상급식은 중단 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내 초·중·특수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서둘러 시작한 뒤 그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충북도가 시행 2년 만에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급식비 분담률 50대50을 지키지 않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연명으로 무상급식비 시·군 부담 경감을 도의회에 요청했다는 것은 무상급식을 더 이상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회도 무상급식 예산을 심의하면서 자치단체 전입금인 무상급식비 27억원을 삭감했음에도 세출에서는 같은 금액을 삭감치 않는 등 타당성이 결여된 편향된 예산 심사를 했다”며 “무상급식 경비는 도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각각 분담하는 것이 합의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총액의 50%에도 못 미치게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계속 연료비와 소모품비인 운영비를 33%만 부담하고, 급식종사자(비정규직)의 인건비 인상분(수당)에 대해서는 공동분담하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특히 당연히 공동 분담해야 할 급식경비에 대해 마치 합의가 안 된 별도의 경비를 추가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전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열린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해 “교육위가 세입과목(기초지자체 전입금)의 의무교육무상급식비 27억원을 삭감하면서 세출과목의 목적사업비로 편성한 급식비 27억원을 감액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27억원을 삭감한 것은 ‘예산조정원칙’의 기본마저 위배한 것”이라며 “세입·세출예산액을 ‘제로(0)’로 단순히 맞추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심사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이대로라면 세출예산에 편성한 946억원 중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500억원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446억원만 부담하게 돼 교육청이 54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며 “11일로 예정돼 있는 예결위 심사에서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무상급식은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런 가운데 대도민 토론회와 감사청구를 제안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알리기 위해 대도민 토론회를 제안한다”며 “또한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한 진실을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단체의 전입 부족금에 대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만큼 부득이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의 모든 책임은 지자체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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