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끊긴 30대, 5년간 타인 명의로 진료받아

건강보험이 끊기자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병원과 약국에서 치료를 받아온 30대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3일 병원이나 약국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오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5년간 50여회에 걸쳐 서울과 광주, 논산 지역의 병원과 약국을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2007년 1월 의료보험료를 미납, 건강보험이 끊기자 친구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병원과 약국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경찰에서 "건강보험이 끊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안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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