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동 균 옥천영동 담당기자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18대 대통령선거가 보름여가 남겨진 가운데 대통령 후보자를 알리는 선거 현수막과 벽보가 수난을 겪고 있다.

경찰청자료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현수막과 벽보 훼손 사건은 188건으로 훼손사번 3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현수막·벽보훼손 행위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취약장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고 심야시간대 형사 기동순찰과 CC(폐쇄회로)TV를 이용한 24시간 감시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수막과 벽보 훼손은 영동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1129일 영동읍 로타리 사거리에 게시된 모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얼굴부분이 날카로운 면도칼로 찢어짐)돼 영동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일 영동읍 영산동, 상촌면 상도대리, 2일에는 영동읍 양가동, 추풍령면 지붕리, 3일에는 양산면 원당리에 게시된 선거벽보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벽보훼손은 특정 정당 여성후보의 벽보에만 집중되고 있다. 상촌면 상도대리의 경우는 벽보 전체가 구겨져 쓰레기통에 버려졌고 양산면 원당리에서는 특정 정당 여성후보의 벽보만 사라졌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특정 여성후보의 얼굴부분이 집중적으로 훼손된 체 발견되고 있다.

선거 현수막·벽보훼손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경찰이 취약장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심야시간대 형사 기동순찰과 CCTV를 이용한 24시간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결국 올바른 선거문화를 꽃피우는 것은 우리 국민의 몫이다.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 호불호(好不好)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위법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선거홍보물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4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 양심, 선거는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임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