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예방약품·백신 공급 불구 일부농가 전문지식 없고 고령농가 많아 포기

전국 자치단체들이 구제역 재발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에 예방약품과 백신을 공급하고 있지만 자가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을 휩쓴 구제역 파동 이후 각 지자체가 구제역 백신과 예방약품을 축산농가에 공급해 자가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접종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고령농민들의 경우 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소의 경우 생후 2개월령에 1차 백신접종을 하고 4주 후에 2차 접종, 이후로 7개월 간격으로 구제역 백신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1년에 2차례 가축방역 예방약품을 공급해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축산농가와 노약자가 경영하는 축산농가는 자가접종이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약품을 수령한 뒤 접종을 포기한 채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서산시 지곡면 연화리 이장 한모(56)씨는 “구제역은 무엇보다 체계적인 예방관리가 중요하다”며 “소규모·고령 농가만이라도 약품 공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중방역수의사 등 전문가를 투입해 접종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 축산과 관계자는 “내년부터 노약자들이 가축을 기르는 농가에 공수의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6300만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서산/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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