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해임·'문자파문 검사' 사표수리 권고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수뢰 혐의를 받던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에게 언론 대응방안을 조언한 최재경(50ㆍ사법연수원 17기) 대검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무혐의 종결했다고 4일 밝혔다.

최 중수부장은 지난달 9일 특임검사 지명 직전 대검 감찰조사를 받던 김 검사에게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언론대응 방안을 알려준 것과 관련,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지시로 감찰을 받았다.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친구사이인 최 중수부장이 김 검사에게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나 문자내용이 진실을 은폐하도록 사주하거나 감찰ㆍ수사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로 감찰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감찰조사 결과 김 검사는 지난달 8일 취재가 들어오자 먼저 문자를 보냈고 최 중수부장은 강력하고 명확하게 대응해야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조언했다.

감찰본부는 "징계혐의 유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명 보도가 되면 김 검사의 명예가 훼손될 것으로 생각해 중수부장이 대응방안을 조언해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감찰본부는 또 "김 검사 조사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있을 경우 검찰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해 김 검사와 계속 연락을 유지했고 상사에게도 연락사실을 수시로 보고했으며, 인간적 측면에서도 현직검사 신분인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 언론 대응을 급하게 물어오자 답변해 준 것이라고 최 중수부장은 진술했다"고 전했다.

한편, 감찰위원회는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서울동부지검 전모(30) 검사에 대해 해임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찰위원회가 해임을 권고하면 검찰총장이 수용 여부를 결정한 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2004년 감찰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 징계 권고에 대해 총장이 100% 수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감찰위원회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뒤 검찰개혁이 각본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비쳐지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했다가 내용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서울남부지검 소속 윤대해(42·사법연수원 29기) 검사에 대해서는 경징계 사안으로 판단해 사표수리 권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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