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래 수세종지역 담당 차장

 

세종시 언론단지 조성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 말잔치로 끝나게 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세종본부는 세종시 언론단지 조성과 관련, 언론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언론용도 토지를 공급키로 하고 이를 공고했다. 언론용도 토지는 모두 5필지로 사업제안 공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뒤 12월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행복청과 LH에 따르면 이번 언론단지 조성계획에 신청서를 제출한 언론사는 모두 19곳으로 중앙언론사 6곳과 지역언론사 13곳이다. 하지만 7일까지 최종사업제안서를 내야 접수가 완료되는데, 현재 중앙과 지역 언론사 대부분이 입주를 재검토 중이거나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언론단지 공모가 저조한 이유는 언론단지 의무규정사항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의무규정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세종시에 들어설 언론단지는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의 50% 이상을 언론기관으로 채워야 하고 용도변경은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때문에 50% 이상이 언론기관으로 채워지지 못할 경우 입주 기관들은 건물 시가표준액의 10%를 과태료 명목으로 공동부담 해야 한다. 이 부담으로 인해 언론사 관계자들은 행복청과 LH에 거듭 50%로 규정된 수치를 낮춰줄 것을 요구했지만 행복청과 LH는 지구계획이 정해진 이상 완화할 방법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기본적 원칙에 따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분간 규정계획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행정수도로 촉발된 세종시의 발전 구상은 행복도시를 거쳐 이제 명품 도시로 정착되고 있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언론 콘텐츠가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언론단지 의무규정사항등 각종 규제들은 아쉽기만 하다. 인허가 조건의 완화를 통한 언론단지 조성이 절실하다. 그 준비를 행복청과 LH가 착실히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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