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에서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397명으로 이들이 압부해야 할 금액은 14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지방세는 302명에 10억2000만원, 세외수입은 95명이 4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군은 이에 따라 고액·고질체납자들을 위한 제재를 위해 1∼2월, 5∼6월, 9∼11월 3회에 걸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실질적인 징수작업에 들어갔다.

이 같은 결과 부동산(194명·6억9000만원), 자동차(72명·1억1800만원), 봉급(3명·600만원), 기타 채권(9명·5900만원) 등 모두 278명에 8억7300만원의 압류 조치를 취했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은 174명에 6억2000만원, 자동차는 55명에 8200만원이고 세외수입자 부동산 20명에 7000만원, 자동차 17명에 3600만원이 압류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체납자에 대해 신용정보제공(81명·17억900만원), 관허사업 제한(6명·3500만원) 등 모두 42명 2억6500만원에 대해 행정제재를 내렸다.

배분금액 부족, 무재산, 소멸시효완성 등으로 인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은 배분금액 부족으로 인한 조치는 없었고 재산이 없는 5건(5600만원)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2건(900만원) 등 모두 7건 6500만원을 결손처분 했다.

<괴산/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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