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체 등을 통해 국제결혼의 40% 정도가 재혼이며 50대 이상 신랑도 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제결혼자 10명 중 6명이 회사원이나 자영업자이며 농업이나 수산 및 축산업 종사자는 10명 중 1.4명에 불과해 국제결혼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차원을 넘어 다양한 직업군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010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한 국민 32916명 중 과거 혼인경력이 있는 사람은 12816(38.9%)이었다.
이 가운데 재혼이 122(30.4%)이었으며 삼혼이 2292(7.0%), 사혼 398(1.2%), 오혼 이상이 104(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경력이 없는 초혼은 2100명으로 61.1%를 차지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중개업체 등을 통해 이뤄지는 국제결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201010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 이수자들의 나이는 40대 초반(40~44)1521(32.0%)으로 가장 많았다. 40대 후반(45~49)6677(20.3%)이었으며 30대 후반(35~39)6530(19.8%)에 달하는 등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 사이가 전체의 72.1%를 차지했다.
50대는 5206(15.8%), 601033(3.4%), 70대 이상 182(0.6%) 50대 이상도 6521(19.8%)에 달했다.
이는 혼인에 실패했거나 사별 등으로 혼자 사는 이들 가운데 국제결혼을 원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제결혼이 과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차원을 넘어 다양한 직업군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 무직자와 파산자도 각각 687(2.1%)3048(9.3%)이나 포함돼 있었으며 일용노동자를 포함하면 경제적 빈곤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들이 5845명으로 전체의 17.8%를 차지했다.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인 박충환 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결혼은 희망자들의 심리정서적 준비상태나 가족부양 능력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중개행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이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와 사증심사를 강화해 재정능력이 없는 이들을 걸러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결혼이민 사증발급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에 명시된 가족부양능력 기준은 파산, 부도, 채무불이행 등이지만 정부는 전날 발표한 2차 외국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초청자의 부양능력을 가리기 위한 최저 소득기준을 마련하는 등 결혼이민 비자 발급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은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타이, 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 국민을 결혼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한국인이며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다. <김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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