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알선 등을 미끼로 업주를 협박, 금품을 뜯어낸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대전 서구 한 노래방에서 맥주 등을 시키고 여성도우미 3명을 불러 논 후 지갑을 도난당했다며 업주에게 100만원을 물러내라고 요구했다. 업주가 거부하자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부른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결국 5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노래방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뜯어내는 등 서울과 대전, 청주, 전주 등의 노래방을 돌며 돈을 받아 챙기다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허선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에게 징역 10월, C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허 판사는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범행의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