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126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강경 농공단지계획안과 서산 도시형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안, 예당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안을 모두 조건부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논산시 강경읍 채운리 일원 136040부지에 조성되는 강경 농공단지는 2015년까지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유치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이다.

심의위원회는 강경 농공단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고 경관과 소음을 고려해 농공단지 북측 학교 시설 경계부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수립·반영하도록 했다.

서산시 장동과 오남동 일원에 조성 중인 서산도시형 일반산업단지는 명칭을 서산 남부산업단지로 바꾸기로 했다. 면적은 918152에서 87834739805축소하는 내용의 변경안도 가결됐다.

축소 대상은 산업시설과 유통시설로 각각 1490717417이다.

심의위원회는 유통시설 용지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허용 용도 가운데 토지이용계획과 맞지 않는 다세대주택이나 기숙사, 의료·운동·자동차 관련 시설 등은 허락하지 않았다.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일원에 조성 중인 예당 일반산업단지도 면적이 996543에서 995865로 소폭 줄었고,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1년 연장됐다.

주요 유치업종은 섬유제품 제조업과 화학물질·화학제품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에 식료품 제조업과 기타 제품 제조업이 추가됐다.

추가된 기타제품 제조업은 폐기물을 이용한 고형연료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으로, 심의위원회는 대기오염물질 등에 대한 환경영향 줄이기 방안을 검토해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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