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들어서는 지역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위해 건립된 1차 행복아파트(영구임대아파트) 공급 대상이 세종시 전역의 저소득층으로 확대된다.

선정 기준을 완화하며 수차례에 걸쳐 입주자 모집에 나섰지만 신청률이 절반을 조금 웃도는 등 입주 대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6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입주자 모집에 나섰지만 전체 500가구 중 54.0%270가구만이 입주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잔여가구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토해양부의 불가 입장으로 공급 대상을 세종시 예정지 원주민 중 무주택 가구주(1순위)세종시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2순위)‘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시는 그동안 ‘1억원 미만 보상자 중 무주택 가구주에서 1·2순위로 나눠 1순위는 '2억원 미만 보상자 중 무주택 가구주', 2순위는 '3억원 미만 보상자 중 무주택 가구주'로 입주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 왔다.

1차 행복아파트가 인기를 끌지 못하는 것은 입주 대상자 상당수가 2005년 보상금 수령 직후 다른 지역에 정착해 살고 있고,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어도 계약금과 임대료 부담에 부담을 느끼는 원주민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입주자의 생활수준과 평형에 따라 계약금은 200970만원이고, 임대료 411만원이다.

이달부터 20146월까지 400가구 규모로 건립하는 2차 행복아파트가 1차 행복아파트보다 평형이 크고 정부 세종청사와 더 가까운 것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입주 대상자들이 조금만 기다리면 1차 행복아파트보다 더 크고 여건이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1차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충남도, 세종시, 공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384억원을 출연해 건립한 1차 행복아파트는 전용면적이 273640, 454타입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448억원을 투입해 건립하는 2차 행복아파트는 39, 51, 593타입으로 구성된다.

시 관계자는 시내에 집이 없는 저소득층이 워낙 많아 잔여물량은 금방 소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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