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 회장 형제 등 불구속 기소

현직 검찰간부 비리의혹을 수사해온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총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ㆍ알선뇌물수수 등)로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부장검사급)를 7일 구속기소했다.

특임검사팀은 또 김 검사에게 뇌물을 준 유진그룹 회장 형제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 검사와 함께 주식투자를 한 후배 검사 3명에 대해서는 비위 여부에 대한 감찰을 의뢰했다.

김수창 특임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임검사팀 수사결과에 따르면 김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기타 기업체 및 수사 관련자 등으로부터 내사ㆍ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억367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검사는 2008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과 동생인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로부터 총 5억930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

아울러 조희팔씨 측근으로 불법 다단계 사기업체 부사장이었던 강모씨로부터 2008년 5∼10월 총 2억7000만원을 수수했고 전 국정원 직원 부인이자 약사인 김모씨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 등으로 8천만원을 받았다.

또다른 지방기업 대표로부터도 2005년부터 올해까지 5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시절인 2008년 말에는 옆 부서인 특수2부의 수사대상 기업이던 KTF 홍보실장으로부터 667만원 상당의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임검사팀은 뇌물 공여자 중 유진그룹 회장 형제와 약사 김모씨, 지방기업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강모씨는 기소중지했다. KTF 홍보실장은 약식 기소했다.

특임검사팀은 또 김 검사의 권유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식투자를 일임한 후배검사 3명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비위 여부 판단을 위해 검찰에 감찰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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