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확정 후 협의·조정 통해 추경예산 반영

 

충북도의회가 무상급식비 부담을 둘러싸고 도와 갈등을 빚는 도교육청에 일침을 가했다.

김광수 도의회 의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도와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분담금에 대한 입장 차이로 갈등을 빚은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총 예산에 대한 합의 없이 각각의 예산안을 제출, 갈등 초래와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예산심의 원칙에 의거, 세입이 수반되지 않은 세출예산에 대한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도와 교육청의 최소한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 무상급식 예산이 아닌 과다하게 계상된 예비비를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삭감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무상급식비 부담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교육위원회가 사실상 도의 손을 들어준 예산 심의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 도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하면 학부모에게 급식비 일부를 걷을 수 있다는 주장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 의장은 “(교육청이) 책임전가와 학부모 부담을 운운하며, 무상급식의 중단까지 거론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막무가내식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결특위와 본회의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된 뒤 (무상급식 예산이 부족하다면) 도의회·도·교육청이 협의해 추경을 편성해 무상급식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부족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지사와 교육감의 단독회동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와 교육청의 갈등은 무상급식비를 50대 50으로 부담한다는 원칙에 동의했지만 총액에 이견을 보여 갈등을 빚고 있다.

도는 880억원의 50%인 440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안을, 교육청은 도 부담금을 946억원의 50%인 473억원으로 책정한 예산안을 각각 도의회에 제출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도와 시·군이 무상급식비로 440억원 부담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도교육청은 자치단체 전입금을 473억원으로 편성해 세입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며 세입예산을 삭감했다.<지영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