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집단민원 이유 폐기물업체 허가 반려

대법원의 허가판결에도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를 잇따라 반려한 음성군에게 법원이 강제 이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A사는 지난 2007년 1월 음성군 맹동면에 하루 처리능력 96t의 분뇨·쓰레기 처리시설을 짓겠다며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100t 미만의 시설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지 않으나 '결정이 필요하다'며 도시계획결정은 물론, 업체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 연장신청과 건축허가 신청을 잇달아 반려했다.

업체는 소송을 제기, 법원은 '음성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고,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음성군은 건축허가처분을 수차례 미루자 A사는 간접강제 신청을 냈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음성군은 결정문 통지 7일 이내에 건축허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처분 때까지 매일 300만원씩 업체에 지급하라"며 업체의 손을 들었다.

간접 강제는 행정기관이 법원의 판결 내용 이행을 강제하도록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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