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이 주지선거과정에서 금품 살포 의혹으로 수사해 온 속리산 법주사 현조스님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9월 11일자 3면

보은경찰서는 현조스님이 법주사 주지선거 당시 금품과 향응을 베푼 정황이 있다는 고발장이 서울 종로서에 접수됨에 따라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지난 9월 10일 성호스님은 종로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조스님이 지난 3월 법주사 주지선거 당시 스님 등 170여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베풀었다고 폭로했다. 현조스님은 지난 3월 12일 산중총회에서 전체 대의원 252표 중 100표를 얻어 법주사 주지에 당선됐다.

성호스님은 "관련사실을 종단에 알렸으나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종로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고발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 사실관계를 살펴왔다.

보은경찰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찰 선거는 종단에서 자체적으로 다룰 문제라고 판단된다"며 "선거와 관련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보은/임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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