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곳곳을 돌며 성매매 광고전단지를 무작위 살포해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결국 교도소행.

청주지법 형사2부 이대연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광고전단을 무작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 A씨는 그러나 이미 다른 범죄로 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상황이라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고.

A씨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주시내 유흥가에 10만장의 성매매 광고전단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

재판부는 "성매매 광고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을 불러오는 범죄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짙다"고 설명.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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