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무상급식 앞으로 갈 길은

 

충북도내 초·중·특수학교 등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 2년 만에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급식비용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파행을 겪고 있다.

최근 도와 도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 비용 책정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갈등을 벌이다 결국 도 880억원과 도교육청 946억원 등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 도의회에 제출한 뒤 상임위원회를 거쳐 10~11일 열리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최종 예산 확정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동양일보는 도내 무상급식 추진 배경과 현재 양 기관이 겪고 있는 갈등 등에 대해 짚어봤다.

●무상급식 어떻게 추진됐나

도내 의무교육 학생들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때 교육계의 표심을 얻기 위한 양 기관장의 선거공약으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지방선거 때 이시종 충북지사는 ‘전면 무상급식 실현’을,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단계별 무상급식 추진’을 공약으로 내건 뒤 양 기관장이 선거에 당선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2010년 7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양 기관은 이듬해인 2011년도부터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2010년 8월 4일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첫 교육정책협의회를 가졌다.

당시 도는 초·중학생만을 대상으로 급식비 644억원을 무상급식 총액으로 책정했고 도교육청은 초·중학교와 함께 의무교육 대상인 특수학교까지 포함해 급식비 650억4000만원과 건비 89억3000만원, 시설개선·기구교체비 160억8000만원 등 900억5000만원을 무상급식 총액으로 책정했다.

양 기관의 무상급식비 책정 기준부터 큰 차이를 보인 가운데 도는 급식비 644억원 중에 도교육청의 2010년 급식비 기지원액 173억원을 제외한 469억원에서 40%인 188억4000만원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도교육청은 전체소요액인 900억원을 양 기관이 동등하게 분담해 각각 450억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총액부터 분담률까지 입장의 큰 차이를 보이던 양 기관은 3차례의 실무협의회와 5차례의 각종 토론회를 거치면서 이견을 좁힌 뒤 2010년 11월 7일 이 지사와 이 교육감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전국 최초의 전면 무상급식이 실현됐다.

양 기관의 당시 합의 내용은 △무상급식은 2011년부터 전면 실시한다 △무상급식에 대한 비용은 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의 50%씩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2012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중한 부담을 고려해 인건비 총액의 일정부분을 도교육청이 추가부담 할 수 있다 △2011년에는 도교육청에서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의 50% 분담 이외에 30억원을 추가 부담, 도는 급식비 총액의 50%분담 이외에 20억원을 추가 부담 등이다.

이 같은 합의 결과 2011년도 무상급식비는 도가 340억원을 도교육청이 400억원을 각각 부담키로 최종 결정하면서 전국 최초의 의무교육대상 전면 무상급식이 2011년 충북에서 실현됐다.

●무상급식 2년차 합의는 수월

전국 최초의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양 기관이 수많은 난관을 겪은 뒤 2년차를 맞은 양 기관은 지난해 큰 갈등 없이 순조롭게 합의를 이끌어 냈다.

식품비와 운영비는 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50%씩 분담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인건비에서는 도가 40%만 분담하겠다고 이견을 보여 약간의 마찰을 겪었지만 첫해 합의원칙을 존중하면서 분담률 50대50을 무리 없이 이끌어냈다.

당초 도는 861억9500만원으로 책정하면서 도교육청이 53%를, 도가 47%를 분담할 것을 제시했고, 도교육청은 905억4000만원으로 책정하면서 각각 50%씩 분담하기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최초 무상급식 합의 때 ‘2012년까지는 지자체 부담을 고려해 일정부분 도교육청이 추가부담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무상급식 총액을 856억6600만원으로 낮추면서 양 기관이 50%씩 분담하는 합의원칙을 지키고 도교육청이 20억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시행 3년차 갈등의 시작

무상급식 시행 3년차인 2013년도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도와 도교육청은 7차례의 자료협의와 3차례의 실무협상, 공문협의 3차례 등 모두 13차례에 걸친 협의를 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별도의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첫 협의로 지난 8월 24일 도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 소요액을 946억원으로 책정해 도에 제출했다.

산출 근거로 식품비 8.1% 인상과 운영비는 2011년 집행액 기준으로 단가 산정 후 4% 인상하고 인건비는 2012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계획기준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도는 식품비의 경우 생활물가지수 5.6%만 인상하면서 도교육청과 차이를 보였고, 인건비에서는 지난해 322억원보다 오히려 7억원 감소한 315억원으로 책정해 총사업비를 933억원(식품비 547억원, 운영비 71억원, 인건비 315억원)으로 결정했다.

도와 도교육청이 총예산에서 13억원의 차이를 보였지만 도의 총액 책정을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도는 내년도 무상급식 총액으로 책정한 933억원 가운데 40%만을 분담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양 기관의 갈등의 불씨가 시작됐다.

지난 10월 24일 도교육청이 도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상급식비 소요액은 도에서 책정한 933억원을 인정하고, 그대로 합의원칙 50대50을 지키자고 요구했다.

도는 50대50이라는 합의원칙을 지키기 위해 돌연 무상급식 소요액을 880억원으로 낮췄다.

도는 학교회계직의 신설수당 등을 지원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933억원 중 53억원을 도교육청이 별도 지원하고 나머지 880억원으로만 50대50 합의원칙대로 가자는 주장이다.

●충북도의 총액변경 배경은

도교육청은 도의 이 같은 계획은 ‘2013년 무상급식 재원분담 검토보고’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에 상세히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도는 소요예산을 933억원으로 책정한 뒤 ‘인건비 수당 제외’와 ‘운영비 65.2%’ 등으로 계산한 뒤 47대53의 비율로 도가 440억원을, 도교육청이 493억원을 부담하는 ‘1안’과 933억원 총액을 40대60의 비율로 도가 373억원, 도교육청이 560억원 부담하는 ‘2안’을 계획했다.

그러나 모두 50대50의 합의원칙에 어긋나자 총사업비 중 지난해 합의한 올해 무상급식과 동일한 기준에 의거해 교육청 추가부담액 53억원을 제외한 880억원을 무상급식 사업비로 확정해 50대50으로 분담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이 문서에는 ‘도의회 의장 조정의견’이란 제목으로 ‘도민의식을 고려, 내부적으로 금액내용을 조정하더라도 대외적으로 50대50 분담기준을 준수 필요’라는 문구와 함께 ‘교육청의 추가부담이 필요한 부분은 분담범위에서 제외’라고 명시돼 논란의 소지가 됐다.

●주요쟁점은 비정규직 수당

양 기관의 무상급식 예산 입장차의 핵심은 비정규직인 급식 조리원의 처우개선 수당이다.

도교육청은 비정규직 사기 진작을 위한 수당을 반영해도 지방자치단체 소속 무기 계약직원보다 급여가 훨씬 적다는 논리다.

또 이 수당은 충북만의 특별한 혜택이 아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예산이다.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근거는 3년차 급식 조리원과 지자체 소속 도로 보수원의 연봉 총액이다.

도교육청은 급식 조리원의 기본급(월 22일 근무기준·1251만원)이 도로 보수원(1082만원)보다 많지만, 도로 보수원은 급식 조리원보다 훨씬 많은 수당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도로 보수원은 근속 가산금 75만7000원, 명절 휴가 보전금 140만원, 교통보조비 12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조리원은 근속 가산금 60만원, 명절 휴가보전금 20만원, 교통보조비 72만원이 고작이라는 것이다.

도로 보수원은 조리원들이 받지 못하는 수당도 챙기고 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분석이다.

도로 보수원한테는 정액급식비(120만원), 시간 외 근무수당(92만원), 기말수당(490만원), 위험수당(72만원)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결국 올해 신설해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했던 조리원들의 영유아보육수당(36만원), 가족수당(48만원), 교통보조비(72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153만원)을 내년에 반영해도 여전히 도로 보수원보다 훨씬 적은 연봉을 받는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도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최근 도로 보수원의 근로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조리원에게 이런 수당을 내년에 계속 주더라도 급식 조리원이 700여만원을 덜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는 도교육청이 애초 무상급식 합의안에 없었던 급식조리원의 수당을 신설, 양측이 공동 분담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생색은 도교육청이 내면서 비용 부담은 도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도 관계자는 “급식 조리원과 도로 보수원의 업무 강도와 성격이 다른데도 단순히 연봉 총액을 비교해 급식 조리원 수당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도지사·교육감 회동, 해결 방향은

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의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별도의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갈등을 겪자 이 교육감은 이 지사를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이 교육감은 지난 5일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도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도민들에게 혼란과 실망을 안겨준 것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이 지사와의 만남을 통해 전면 무상급식이든 일부 학부모부담이든 간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갈등의 골이 깊은 양 기관장의 만남은 쉽게 성사되지 않고 있다.

교육감이 지사 회동 의사를 밝힌 다음날 도는 돌연 ‘부기관장 회동’을 제의했다.

신진선 행정부지사는 6일 김대성 부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어 무상급식과 관련한 협의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도의 부기관장 회동 요청에 앞서 이 도교육감이 이 지사를 만나 무상급식과 관련한 해결방안을 직접 논의할 의사를 밝힌 만큼 부기관장의 회동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를 거부했다.

이미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별도로 짜여졌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닌 만큼 시작은 파행으로 시작하겠지만 이를 만회하기 위한 양 기관장의 회동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교육감의 지사 만남 제의에 대한 답변은 아직 없지만 빠른 시일 내로 회동이 성사되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내년도 추경예산으로라도 무상급식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양 기관의 입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관장이 만나서 세부적인 내용을 언급하기에 앞서 부기관장이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아 놓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판단해 부기관장 회동의 제의했던 것”이라며 “도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의 논쟁보다 기관의 대표 간 원만한 합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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