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대형마트 입점으로 전통시장 경기침체가 지속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해 주차요금감면을 시행한다.

이번 시책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통시장인접 공영주차장에 대해 시장상인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감면대상 주차장은 전통시장과 접하고 있는 주차장으로 중앙시장 14면, 내토시장 35면, 동문시장 13면, 역전시장 48면 등 모두 114면이다.

시는 전통시장 이용사실 확인 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오는 31일로 수탁계약이 만료되는 15개 지구 532면에 대해 7~13일까지 7일간 새로운 수탁자를 찾는 공개경쟁입찰을 제천시 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제천/장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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