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대형마트·SSM이 12일 일제히 자율휴무에 들어간다.

전국의 대형마트·SSM이 매월 둘째·넷째주 자율휴무를 실시하기고 한 가운데 청주지역에서는 이마트 청주점과 홈플러스 청주·동청주·성안점, 롯데마트 청주·서청주·상당점 등 대형마트와, GS슈퍼마켓 봉명·율량·사직·사천동,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개신·금천?용암점 등 모든 대형마트·SSM이 휴무에 동참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5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의 1차 회의에서 합의된 안에 따른 것으로 자율휴무를 실시하는 지역은 현재 영업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이다.

전체 230여개 지자체 중 영업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강서구·양천구, 대구 동구·수성구, 광주 서구·광산구, 포항시 등 총 30여 곳이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지역에 위치한 대형마트 284개, SSM 932개 등 총 1216개 점포가 12일부터 자율휴무에 들어간다.

대형마트의 경우 이마트는 전국의 147개 점포 가운데 111개, 홈플러스는 133개 점포 중 99개, 롯데마트는 100개 점포 중 79개 점포가 자율휴무를 시작한다.

그러나 내년부터 청주지역 대형마트들은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청주시는 지난 5일 대회의실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 개정 조례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는 조항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을 들어 시장이 결정한 뒤 시민이 알도록 공고한다’로 개정했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 1월 시내 20여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세 번째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난 4월 이 조례의 전문을 개정하고 7월에도 내용 일부를 손질했다.

조례에 근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문을 닫고 평일에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지 말라고 행정처분했다.

그러나 대형마트들은 조례 문구와 시행 절차를 문제 삼아 번번이 소송으로 맞서 법원의 행정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낸 뒤 휴일에도 영업을 강행, 청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김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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