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면 사내리, 삼가리, 북암리 등 8개리의 속리산국립공원해제지역(면적 1.718㎢)에 대한 용도지역이 결정된다.

군에 따르면, 2010년 속리산국립공원 해제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공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및 32조의 규정에 의거 오는 14일 변경 결정 고시된다고 밝혔다.

금번 변경 결정되는 면적은 국립공원 해제지역 2.102㎢ 중 농림 수산식품부 협의의견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조정토록 협의된 5개 블록과 인접 2개 블록에 대한 0.384㎢는 정상혁군수의 재입안 의지에 따라 변경결정이 유보되어 금번 변경 결정되는 면적은 1.718㎢이다.

<보은/임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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