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주민의 생활 속 불편 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제공하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의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신고 가능한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 △도로파손 신고·공공시설물 신설 요청 △도로명판·건물번호판훼손 △쓰레기방치 및 투기 △환경오염행위 △가로등·신호등 고장 △에너지 과소비 △기타 생활불편사항 등이다.

신고 방법은 안드로이드폰 마켓 및 아이폰 앱스토어 등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를 검색, 무료 다운받아 설치한 후 성명과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불편사항을 사진과 함께 해당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불편사항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기능으로 해당위치 정보를 인식해 해당 시·군·구로 전송돼 담당 공무원이 확인 처리하고 완료된 사항은 민원인에게 문자를 통해 전송하게 된다.

<청양/박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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