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소년유해업소 정화’

 
최근 키스방·대딸방 등 신·변종 풍속업소, 복합게임제공업, 단란·유흥주점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학교주변 및 주택가에 난립으로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6개 민간유해환경감시단체의 운영지원을 통해 청소년유해업소 감시고발 활동, 야간순찰, 청소년선도 및 보호, 캠페인 전개, 유해환경 교육 및 홍보 등으로 청소년 보호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유해업소란 멀티방, 단란주점·유흥주점, 청소년실이 없는 노래방 등과 같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숙박업, 소주방·호프·카페, pc방 등과 같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를 뜻한다.
도는 앞서 한 상하반기 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 집중단속기간(3·9)과 여름방학(8)수능이후(11) 청소년유해업소 집중단속 기간을 지정운영했다.
또 경찰서, 교육청, 민간단체 등과의 민간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지도단속을 통해 위반사항 확인업소 25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1649개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 안내 및 계도를 실시했다.
적발된 유해업소의 경우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업소가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실을 갖추지 않은 노래방에 청소년 출입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지 않고 진열하는 업소 가 뒤를 이었다. <김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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