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따르면 군내 흡연인구를 조사한 결과 19세이상 성인 남여는 24.6%이고, 중·고등학생이 6.3%이며 초등학생도 0.9%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소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확대 홍보에 적극 나섰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군 청사에 이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돼 건물·부대시설내는 물론 그 대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현행 150㎡이상인 음식점·휴게소 등 식품접객영업소는 면적의 1/2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지난 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는 150㎡, 2014년 1월 이후는 100㎡ 이상, 2015년 1월 이후부터는 모든 휴게음식점 영업소로 확대된다.
보건소는 관내 의료보건기관, 학교, 대형음식점 등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지정 대상시설 770개와 담배자동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법규준수 홍보물을 발송하고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예산/이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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