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지급청구 직접 민사소송도 가능하다
-청주지법, "공탁공무원 형식적 심리범위 넘을 땐 예외 인정"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리범위를 넘어 실체적 요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신용보증기금이 국가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엎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A회사는 B사의 회사정리채권 500만원을 받지 않고 액면 5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반대급부로 정해 피공탁자를 B사로 해 480만원을 공탁했다. B사에 대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얻은 신용보증기금은 어음에 대한 공시최고를 신청, 지난 9월 약속어음의 무효선고 제권판결을 받았다.
약속어음의 반대급부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신용보증기금은 직접 국가를 상대로 48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물출급청구를 하고, 수리되지 않으면 공탁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며 원고 패소판결 했다.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에 서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제권판결에 의해 반대급부의 이행여부는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이의신청, 재항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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