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현직검사 경찰 소환 이뤄질지 주목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출 사건을 감찰 중인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피해여성의 사진을 캡쳐해 파일로 만든 4명과 이를 지시하거나 같이 사진을 본 2명 등 검사 및 검찰직원 총 6명의 명단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중 현직 검사는 2명으로 1명은 직접 사진파일을 만들었으며 나머지 1명은 다른 사람에게 파일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된다.

서영수 대검 감찰2과장은 "수사기록 조회 시스템에서는 피해여성의 사진을 내려받을 수 없어 모니터 화면을 캡쳐해 사진파일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방식으로 직접 사진파일을 만든 4명과 공범 관계일 수 있는 2명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사진 파일을 직접 만든 검사는 해당 사건의 수사나 이번 감찰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공범 관계가 의심돼 경찰에 통보한 검사의 직무 관련성 여부는 경찰에서 수사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 과장은 그러나 "업무상 파일을 만든 사람도 있어 이들 모두가 범법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의 명단을 넘겨받는대로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감찰본부에서 통보한 검사 2명은 경찰의 소환 조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검은 이미 자체 감찰 조사결과 사진유출 사건에 연루된 검사가 나올 경우 해당 검사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으로 경찰 측과 합의한 상태다.

현직 검사가 경찰의 직접 소환조사를 받게 되면 사상 초유의 일이 된다.

그동안 경찰이 검사에게 소환 통보를 보낸 적은 꽤 있었지만 검사가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적은 없었다.

감찰본부는 또 이들이 만든 사진 파일이 검찰 조직 내부에서 유포된 사실을 파악했으나 외부로 유출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서 과장은 "검찰 직원끼리 사진을 돌려본 사실은 일부 확인됐다"며 "사진 파일을 전송받은 직원들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했으나 외부로 유출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외부 유출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경찰의 전자수사자료표에서 피해여성의 사진을 조회한 검사 및 검찰직원 24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사진 조회 경위와 유출 여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명단에는 검사 10명, 검찰 수사관 12명, 실무관 2명이 포함됐다.

검찰은 건네받은 명단과 자체 전수조사를 토대로 대상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분석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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