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96억 투입… ‘녹색 신주거지’ 조성




청양군은 오는 20일자로 개발행위 제한이 해제되는 청양읍 읍내리 388번지 일원 6만7571㎡를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형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군은 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도 예산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GS편의점∼한양빌라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을 추진한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단계적으로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 조기에 시가지가 형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계적인 가로망 조성 등 기반시설과 신규 건축행위가 완료되면 인근 백세공원과 연계한 신개념의 녹색 신주거지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청양읍 읍내리 388번지 일원은 지난 2010년 3월 청양군 관리계획에 따른 재정비 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2종)으로 상향조정됐으며, 지난 12월 10일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되는 오는 12월 20일부터는 전면 행위제한이 해제돼 공공시설과 신규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청양/박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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