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설명회…5개 단체 8개 분야 상담

 

충북도내 단체들이 협동조합 설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14일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단체와 시군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립관련 정책설명회를 열어 기본법의 주요내용과 법 시행으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제천덕산시장상인회와 청주협동조합친구들, 진천중앙시장상인회, 속리산 마을공동체, 청주YWCA여성인력개발센터사업단 등 여러 단체가 조합설립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농산물나누기협동조합, 문화협동조합, 마을살리기사업, 주택에너지협동조합, 백년 가는 가게 협동조합, 웨딩협동조합, 미니정원, 식물액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문의와 상담을 했다.

청주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박기하씨는 “초록세상을 향한 꿈의 씨앗 프로젝트 ‘seeART’란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신고서류를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보름이 지난 이날 현재 충북에선 ‘1호 조합설립신고’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관심을 보이는 단체들이 많아 조만간 설립신고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은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해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이다.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5인 이상이 모여 정관을 만들고 총회를 열어 광역지자체에 신고한 뒤 등기하면 설립할 수 있으며, 출자규모와 관계없이 ‘1인 1표’ 의결권을 갖고 가입·탈퇴가 자유롭다.

설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정관,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설립취지서, 수지예산서, 설립동의자 명부, 출자 금액·좌수, 임원명부·이력서 등이며, 충북도 생활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회원 17만3000명과 팬클럽 1600여 개를 갖고 있는 스페인 FC바로셀로나, 미국의 AP통신 등이 대표적인 협동조합으로 꼽힌다.

송재구 도 생활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시군별로 순회설명회를 열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가고 다양한 성공모델를 발굴해 전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지영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