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윤남진 의원 발의

괴산군의회(의장 홍관표)가 금연구역 지정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윤남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내용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구역,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도시공원, 주유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체와 학교 등의 금연교육 지원·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해 상담, 교육,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하고 금연사업에 공헌한 공무원과 군민, 단체를 포상하도록 규정했다.

금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위반한 흡연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윤남진 의원은 “자신의 건강과 타인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며 “금연문화가 정착되도록 군민들이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괴산/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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