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올 한해 환경오염업체를 대상으로 323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대기업체 66, 수질업체 94, 소음진동업체 60, 악취발생업체 16, 폐기물업체 87회의 단속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 기간 지도단속으로 군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3개소를 적발했으며 과징금, 경고,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A업체는 폐수희석 처리를 위반해 2231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B업체는 배출허용 기준초과로 32일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업체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412일 경고와 함께 60만원의 과태료와 D업체는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방치해 86일 조업정지 10일에 과태료 200만원을 물리게 했다.
E업체는 배출허용 기준초과로 817일 조업정지 10일과 F업체도 배출허용 기준초과로 93일 조업정지 10일과 G업체 역시 배출허용 기준초과로 96일 개선명령을 받았다.
H업체는 비산먼지발생 사업을 신고하지 않아 경고와 과태료 100만원, I업체는 번경신고 누락으로 경고와 과태료 60만원, J업체는 방지시설을 훼손해 방치한 행위로 경고와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K업체는 위탁폐수실적보고를 하지 않아 경고와 과태료 200만원, L업체는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다 경고와 과태료 200만원을 내게 됐으며 M업체는 폐기물인계서 작성의무를 위반해 검찰송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군은 폐기물 불법매립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S씨에게 611일 과태료 10만원과 K씨에게는 810일 고발과 과태료 4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괴산/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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