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96건 단속… 화물 차량 81%·외지 차량 74%
군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도로변과 주택가에서 불법 밤샘 주차한 대형차량 96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화물차는 이 가운데 79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고, 여객차는 17건(19%)이다.
지역 외 차량은 74%인 71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고, 지역 내 차량 25건(26%)에는 10~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재 음성군에는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한 대형차량 752대가 등록해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2.5t 이상 화물자동차나 지게차량, 견인차량 등 특수자동차는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 주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5t 이상)과 10만원(1∼5t), 건설기계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성/서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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