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도담동 1~4생활권 내 영구임대아파트인 행복아파트 잔여가구(230가구) 입주 신청서를 17일부터 2일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입주 신청 대상은 세종시 예정지역 원주민(1순위), 세종시 전역 기초수급자(2순위), 세종시 저소득층 주민(3순위), 청약저축 가입자(4순위) 등이다. 시는 지난 8월 중순 세종시 예정지 원주민 가운데 보상액 1억원 미만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 아파트 입주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전체 가구(500가구)의 30%를 밑돌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다시 입주자 모집에 나섰지만 또 54.0%인 270가구에 그쳤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입주 대상을 세종시 예정지역 원주민과 세종시 전역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확대했다. <세종/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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