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공무원 5명 소청심사 청구
17일 오후 심사위원회 열려

업자와 금전거래를 한 청주시 공무원 5명이 충북도 인사위원회의 정직 1~2개월의 징계 처분이 지나치다며 처벌 감경 등을 촉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공무원사이에서도 업자와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대가성이 없는 단순한 개인간 금전거래인 점을 강조하면서 중징계 처분은 가혹하다는 동정론이 일고 있다.

시에 따르면 Y씨 등 5급 2명과 K씨 등 6급 3명이 도 인사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지난 11월 충북도에 소청심사 청구서를 제출, 이들 시 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가 17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소청심사를 청구한 5명의 공무원 중 백혈병 투병중이던 6급 H씨는 병원비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을 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업자로부터 돈 100만원을 받아 병원비에 보탰다.

또 1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H씨에게 전달한 동료 직원 6급 Y씨는 업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 전달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됐다.

H씨는 업자와의 금전거래는 인정하면서도 업무와는 무관한 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Y씨도 친분이 있던 후배 업자가 동료 직원의 처지가 안타까워 도움을 주겠다는 뜻을 밝혀와 본인 통장으로 입금을 받은 후 직원 Y씨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중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5급 Y씨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 업자에게 100만원을 빌려줬다 수표로 돌려받은 것이 화근이 됐다.

업자와 친구사이인 6급 K씨도 업자에게 200만원을 빌렸다가 정상적으로 상환했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업자와 친구 사이었던 이들 공무원들은 업자와 금전거래시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검찰이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기관통보 대상자에 포함됐다.

또 다른 5급 Y씨도 자녀 결혼식 축의금으로 받은 100만원 수표가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 시 공무원은 “업자와 공무원간 대가성을 전제로 한 금전거래였다면 통장 입금이나 수표를 사용했겠냐”며 “이는 대가성이 없는 일상적인 개인간 금전거래로 볼 수 있다.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온 점 등을 참작해 경징계 처분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올해 초 상당구청 토지 이중보상 사건을 수사하던 청주지검은 시 공무원 5명이 업자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 8월 청주시에 기관 통보했다.

이에 시는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직 1~2개월의 중징계 처분했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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