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컴퓨터 2대에서만 댓글 흔적 없다는 의미" - IP 역추적 조사는 못해…강제수사 어려운 상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비방 댓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8)씨의 컴퓨터 2대를 경찰이 정밀분석한 결과 김씨의 온라인 아이디와 닉네임이 총 40여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가 지난 10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이 컴퓨터로 단 댓글과 삭제한 파일을 복구해 분석한 결과 2대의 컴퓨터에서는 대선과 관련한 어떤 댓글도 게재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 민주당이 선관위 직원 등과 함께 김씨의 강남구 오피스텔로 들이닥친 11일 이후 김씨는 컴퓨터 파일을 일부 삭제했으나 '비방 댓글'과 관련 없는 사적인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국정원 직원 불법선거 운동 혐의사건'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컴퓨터에서 댓글 흔적은 나오지 않았으나 필요하면 김씨를 재소환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할 근거가 없어 김씨에 대한 조사는 임의수사 단계에서 머무를 전망이다.

경찰은 앞서 16일 오후 11시께 보도자료를 내고 김씨에게서 건네받은 개인 데스크톱 컴퓨터와 노트북 등을 정밀분석한 결과 두 대의 컴퓨터에서 김씨가 문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김씨가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장치(USB) 그리고 타인의 컴퓨터 등을 통한 댓글 여부는 이번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김씨가 컴퓨터로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IP 등에 관한 조사 역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IP를 역추적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했다"며 "현재 확인된 건 김씨 컴퓨터 2대에서만 댓글 흔적이 없다는 의미다. 스마트폰이나 다른 컴퓨터를 통한 댓글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럼에도 김씨가 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린 상태다.

민주당이 김씨를 고발한 내용도 김씨의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전부인 데다 다른 전자 기기를 강제로 수사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대선을 며칠 앞두고 급히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사안이라 정밀 분석 결과가 나오는 즉시 알린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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