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는 17일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정모(56)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식당과 차량 등지에서 A(15)양의 몸을 강제로 더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A양의 알몸 사진까지 찍어 유포할 것처럼 겁을 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이웃에 사는 A양이 또래 아이들보다 분별력이 떨어지는 점을 알고 '학교에 태워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충남 원스톱지원센터와 협의해 A양의 장애 등급을 조사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정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다.<공주/류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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