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도 그대로 적용…여성피의자 불기소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서울동부지검 근무 당시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30) 검사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 검사는 지난달 10일 여성 피의자 B씨를 서울동부지검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검사는 또 이틀 뒤인 12일 퇴근 이후 B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두 번의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B씨와 검사실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B씨를 검사실이 아닌 지하철역으로 부른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적용과 관련, 절도 혐의로 조사받던 B씨가 전 검사에게 기소 여부 등과 관련해 부탁 내지 청탁한 정황을 녹취록 등에서 확인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 뇌물공여죄를 적용받게 되는 B씨에 대해서는 검사 지위와 관련된 범죄에 연루됐고 언론보도로 인해 심적고통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해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불입건 조치했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에게 검사징계법 상 가장 중한 해임을 청구하고 전 검사의 지도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 상급자에 대해서는 지휘ㆍ감독 소홀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한편, 감찰본부는 수사 과정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지검 소속 강모(36) 검사에 대한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중징계(면직)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010년 순천지청 재직 시절 화상 경마장 추진 관련 사건을 수사한 강 검사는 수사가 끝난 뒤 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 등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사실 조사 과정에서도 소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직무상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감찰 결과 드러났다.

감찰본부는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제기한 함정수사 및 성매수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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