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업체가 행정절차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괴산군 관내 11개 읍·면사무소는 내년부터 사용할 CC(폐쇄회로) TV 관리업체를 공모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행정예고를 했다.
이에 따라 보안과 화재·범죄 예방 등을 감시하는 CCTV 카메라 4대씩을 설치하기 위해 읍·면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설치계획을 예고한 후 적정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읍·면은 행정절차법을 무시하고 12~15일간 공고만 한 뒤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삭제했다.
문제는 공고내용을 없애자마자 A보안업체가 곧바로 CCTV를 설치해 물의를 빚었으며 일부에서는 특혜 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이런 가운데 이 업체는 문제가 불거지자 설치한 CCTV를 자진 철거하는 조치를 취했다.
행정예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개인정보 보호법과 행정절차법 46조와 수의계약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쟁업체인 B보안업체 관계자는 일부 지역은 형식적인 행정예고로 알권리를 무시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오류를 범하는 등 있을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를 먼저 설치한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주민 전체의 의견을 듣기에는 너무 형식적인 행정 예고였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CCTV 설치는 읍·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일로 군 과는 관련이 없지만 업체 측이 설치했던 CCTV 카메라를 자진 철거했다고 말했다. 괴산/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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