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을 위한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안'(청주시 설치법)의 연내 제정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대선 다음날인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임시국회를 연다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청주시 설치법은 지난달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놓고 법사위의 법안심사 소위가 중단되는 파행을 겪으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당시 법사위에서는 이 법률안에 대한 특별한 쟁점이 없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청주·청원 통합 지원'을 충북지역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청주시 설치법'의 임시국회 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안 처리의 '1차 관문'격인 법사위는 오는 26일을 전후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마쳐야 법사위가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회의 일정은 오는 27일과 28일로 잡혀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이 법률안에는 청원군 보통교부세 총액 6%의 10년간 지원, 통합 전 청주·청원과 '통합 청주시'의 보통교부세 차액 4년간 지원 등의 '통합 청주시' 재정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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