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9개 분야 41개 제도·시책 발표

 

충북에서 내년부터 9개 분야 41개의 제도와 시책이 바뀐다.

도는 17일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서비스 시행으로 직장이나 집에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율이 75%에서 50%로 축소된다.

누리과정 지원대상이 만3~5세까지 확대되고, 차상위이하 계층에 지급되던 양육수당이 소득하위 70%까지 늘어나며 치매조기검진 대상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바뀐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가 월 7만원으로 인상되며, 일반·휴게음식점(150㎡이상)과 이·미용업소(66㎡)의 옥외가격 표시제가 의무화되고,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임금이 3만7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오른다.

또 제초용 우렁이 종패 구입비를 지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품목이 확대되며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에 예냉설비와 저온 저장고·수송차량 등이 지원된다.

말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승마장의 지원한도가 20억원으로 확대되고, 인구 10만 이상 시군에서는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한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고, 시군에 등록된 축산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무선인식장치 설치료·통신료가 지원된다.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제도(동·층·호)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서 원룸·다가구주택 등으로 확대되며,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의 위치 찾기 편리를 위해 지점번호제를 시행한다.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청주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확대를 위한 연령제한(만 65세 이상)을 폐지하고, 제천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한방난임치료비를 1인당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김진형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발표한 제도와 시책들은 민원·보건복지·농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함께하는 충북’ 구현을 위해 더 많은 제도·시책 발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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