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 생후 2일된 여자아이를 유기한 혐의(영아유기)로 A(여·38)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께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한 뒤 베란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영아가 출산과정에서 숨진 것인지 베란다에 유기해 숨진 것인지에 대해 정확한 사인 규명에 나서고 있다.

A씨는 16일 출산 후 계속되는 출혈에 병원을 찾았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의사의 신고로 들통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천안/최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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