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청심사위, 성희롱 간부 징계 낮춰

 

속보=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청주시 간부 공무원의 처벌이 감경됐다.

또 업자와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1~2개월의 징계를 받은 시 공무원 5명도 징계 처분을 견책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17일자 5면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17일 청주시 5급 공무원 A씨가 낸 소청을 일부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해임에서 강등으로 낮췄다.

이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성희롱을 엄격히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과 성희롱에 대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은 과중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표결까지 벌인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공무원 비리를 조사한 정부 감찰단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A씨의 징계를 요구했으며,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10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업자와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1~2개월의 징계를 받은 청주시 공무원 6급 B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견책으로 낮췄다.

소청심사위원회는 B씨 등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이뤄졌으나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내사종결된 점과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업자와 금전거래를 한 청주시 공무원 5명은 업자와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대가성이 없는 단순한 개인간 금전거래인 점을 강조하면서 중징계 처분은 가혹하다며 처벌 감경 등을 촉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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