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제품 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기준 현행 유지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차원에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의무적용범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장기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제품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범위를 현행 1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란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며, MAS 2단계경쟁은 수요기관에서 일정금액 이상 MAS로 등록된 수요물자를 구매시 5개사 이상에게 제안요청을 해 추가로 가격·품질 등을 경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범위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등적용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판로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데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납품업체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경쟁성 확대, 정부예산절감을 위해 올해 3월 1일부터 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기준을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그 시행을 2013년 1월1일까지 유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조합 등 중소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고려, 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시장은 연간 약 6조원(내자사업의 30% 수준)에 이르며 공공조달시장의 중심으로 자리잡아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2단계경쟁 평가방식 개선, 계약기간 연장, 인증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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