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펀드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24일까지는 환매 신청을 마쳐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며 18일 이같이 당부했다.

주식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8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오후 3시를 넘겨 신청하면 28일 또는 내년 1월2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환매업무 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판매회사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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