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4일… 검찰, 횡령 피해액 변제 의지 참작

속보=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택희(76) 극동학원 설립자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으로 연기됐다. ▶7월 16일자 3면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17일 열릴 예정이던 류 극동대 명예총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4일로 변경했다.

류씨 측이 횡령금액의 변제 의지를 수차례 강조해 온 점을 재판부가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형량은 선고 기일 전 횡령에 따른 피해액을 얼마나 갚느냐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류 명예총장은 지난 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불구속 기소된 류 명예총장의 아들 류기일(44) 극동대 총장은 징역 5년을, 조카(34)와 종친 A(53)씨는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당시 류 명예총장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유 불문하고 제 불찰이다”며 “기회를 준다면 피해액을 변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류씨 일가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초까지 극동대와 강동대, 과천외고의 교비 160억원을 빼돌려 개인용도의 토지나 건물구입에 사용하고, 특별수당 명목으로 교비를 빼돌려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등 260억원의 횡령·배임혐의로 기소됐다.

<충주·음성/박일·서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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