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19일 충북에서 투표용지를 찢거나 기표소 내에서 `인증 샷'을 남기려고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잇따랐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충북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훼손한 사례가 7건에 달했다.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가 3건, 촬영한 것이 4건이었다.

이날 오전 10시께 충북 제천시 남연동 제1투표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A씨가 선관위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A씨는 "기표를 엉뚱한 곳에 해서 용지를 찢어버렸다"고 해명했다.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청원군 오창읍 각리 제6투표소의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B(49)씨와 C(34)씨가 선관위에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친구들과 자녀에게 투표 인증 사진을 보내려고 찍었다"고 말했다.

충북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에서 인증 샷을 남기려다 적발된 유권자는 모두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법상 기표소 내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투표용지 훼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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