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택시요금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시내 택시 기본요금(2㎞)은 2300원에서 2800원으로 21.7% 인상됐다. 추가운임은 153m당 100원에서 140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 36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그러나 심야(자정∼오전 4시)와 사업구역을 벗어나 운행할 때의 할증은 20%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전 택시의 요금인상은 2008년 11월 20.7% 오른 이후 4년 만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고유가로 택시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며 “택시요금 인상으로 주민 부담이 늘어난 만큼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승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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