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인 청주시의원 “월권”
한범덕 청주시장 “무효 선언 한적 없다”

 

한범덕 청주시장과 박상인 청주시의원이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익상가 입찰 무효 처리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은 20일 317회 청주시의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도매시장 업무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됐는데 시장이 입찰무효 선언을 한 것은 월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또 입찰무효 당사자인 건웅건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한다면 배상액을 시장이 갚을 뜻이 있는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한 시장은 유감부터 표명했다.

한 시장은 “박 의원이 시정질문 전문을 보낸 바람에 투표 업무에 종사한 직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검토해야 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후 “입찰무효 선언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비하동 롯데마트 인근 교통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원인에 대한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서청주교 4거리 교통정체가 극심해 청주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교통수요에 대한 사전 예측이 적절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평가한 것이 한 원인으로 보여 진다. 해소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 시장은 “시에서는 지난 11월 9일 ‘롯데복합쇼핑몰’ 개점으로 인한 교통정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개월간 교통상황을 모니터링 했다”며 “지난 6일 충북지방경찰청, 흥덕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갖고 신호운영 체계를 교통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통정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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